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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180 | 자연유산, 조산, 사산시의 유급휴가 부여는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는 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숙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90일의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