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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3217 | 규약상 조직대상을 ‘군 내 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 등’으로 규정하여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선원노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선박)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신규노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