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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ㆍ사ㆍ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