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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기각서울2022부해5672022-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각 1회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472022-05-03비위행위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162022-05-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342022-05-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이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해 수차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②…기각서울2022부해4512022-04-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 판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인정 (구제)부산2022부해752022-04-26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②사업장 무단이탈,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막말, 욕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④ 상사에 대한 무시, 욕설,…일부인정중앙2022부해2472022-04-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과 상담통화 시 부적절한 언사로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켰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고성·욕설 등으로 다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72022-04-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에 대한 징계처분사용자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신분 조치 양정기준에는 2∼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일부인정중앙2022부해1682022-04-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한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기각전북2022부해472022-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운영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 2022. 3. 2.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2022. 3. 4. 자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기각울산2022부해312022-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6가지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다수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72022-04-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