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4-27 | 2021구단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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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음.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개인의 비합리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함.
- 근로자가 지각이나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선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현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아파트와 회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회사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없고,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작업 시작 시간보다 이른 06:10까지 조기 출근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음.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개인의 비합리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함.
- 근로자가 지각이나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선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