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4-08 | 2021구합6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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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616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8. 14. 원고로 전출되어 기획생산팀, 주조 생산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20. 7. 15. 참가인의 상급자인 팀장 I은 참가인의 업무 지시 거부 및 회의 중 이탈 등을 보고하며 조직 질서 문란을 문제 삼 음. 2020. 7. 17. 참가인은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 음. 2020. 8. 10. I은 참가인의 업무 지시 불이행, 인격 모독,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고충처리 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조사 결과 참가인의 업무 해태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이 인정된다는 보고서가 작성 됨. 원고는 2020. 10.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5.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2항('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 혹은 업무 태만을 반복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제10조 제4항('의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야 한다'), 제85조 제2항(사규를 위반한 자), 제26항(기타 회사의 규율과 풍기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업무 처리): 참가인이 상급자 I의 금형장착률 향상 방안 보완 지시 및 일일업무 결재 보고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뒤늦게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지연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 함. 일일업무보고를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로 보낸 것은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업무 지시 위반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처분의 수위)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인격 모독적 언행을 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정직 1월이라는 처분이 적정한 수준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근로자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맥락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는 점이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 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여야 하며, 양정이 이를 초과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법원은 갈등의 경위·경중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6166 판정일 2022.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20년 개선목표 LOSS 금액' 산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팀 전체 성과경영 목표 보고에 누락된 점도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 함. 제2, 3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회의장소 무단 이탈 등): 참가인이 상급자 I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I을 폄하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가 인정 됨. 업무 관련 회의 중 양해 없이 임의로 퇴장한 행위가 인정 됨. 참가인이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조사 및 노동청 재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비위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원의 판단: 비위 정도의 경중: 참가인의 태도가 부적절하나, '업무 지시 불이행', '반사회적 행위', '직장 내 기본 질서 유지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의 범주 내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업무 지시 불이행의 정도: 금형장착률 향상 방안 보완 지시 및 일일업무 결재 보고 지시는 뒤늦게나마 이행되었고, 업무 지연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회의 중 이탈의 경위: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간 것으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으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 임. 갈등의 원인 및 조치: 징계 사유의 원인이 참가인과 I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을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는 인사 발령을 하여 동일한 비위 행위의 우려가 낮아졌으므로, 별도로 중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 음. 참가인의 징계 이력 및 태도: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노동위원회 심문 및 답변서에서 잘못된 언행과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나타 남. 소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20. 9. 8. 기획생산팀에서 주조생산팀으로 부서 이동 인사 발령을 받 음.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 및 답변서에서 I에 대한 반말 등 잘못된 언행과 회의실 이탈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계열사 및 원고 입사 후 계속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비위의 정도, 회사의 조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할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회사의 중재 노력(부서 이동 등)과 근로자의 반성 태도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회사는 징계 처분 시 단순히 비위 사실의 유무를 넘어, 해당 비위가 회사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과거 이력, 그리고 징계 이후 근로자의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인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