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4-22 | 2021구합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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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정 점수 미달: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제2항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요구하나, 원고 A는 60.13점, 원고 B은 66.5점으로 현저히 미달함. 1회차 평정 점수도 80점에 미달함.
-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 평정자 선정의 하자 주장: 부점장 H은 과장대리로서 책임자가 아닌 5급 직원이었고, 점장 I는 책임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였으며, 점장 L은 징계 검토 중이어서 평정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Z 회원지원부에 문의하여 5급 직원이라도 점장 직무대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평정자의 근무지 이탈 주장: 평정자 J, M, N이 이 사건 마트가 아닌 본점에서 근무했으나, 이 사건 마트와 본점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평정자들이 이 사건 마트 직원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으며, 전임자의 의견도 참고하여 평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구합620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음.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2003 판정일 2022.04.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움. 법원의 판단 근무성적평정 점수 미달 함. 1회차 평정 점수도 80점에 미달 함.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정자 선정의 하자 주장 임. Z 회원지원부에 문의하여 5급 직원이라도 점장 직무대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평정자의 근무지 이탈 주장 음.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 주장 됨. 복무태도 및 품행 평가의 부당성 주장 음. 원고 A의 경우 술을 마시고 창고에서 잠을 자거나 재택근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복무태도 및 품행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 음. 원고 B의 경우 축산코너 팀장으로서 마케팅 의지 미흡 및 재고 관리 등 책임 불이행이 지적 됨. 따라서 낮은 점수 부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평정표 조작 주장 음. 평정 기준 미고지 주장 음. 부당노동행위 주장 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주장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14조 제2항, 제55조의2 제2항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21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기대권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 실제 운영 실태, 업무의 상시·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임. 그러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평가 기준의 정성적 요소, 평정자 선정의 예외적 상황, 평가 과정의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 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전의 평정 결과, 평정 점수의 변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특히 근무성적 미달)를 제시할 경우 전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대권 인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함. 1회차 평정 점수도 80점에 미달 함. 임. Z 회원지원부에 문의하여 5급 직원이라도 점장 직무대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구합620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무성적평정 점수 미달: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제2항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요구하나, 원고 A는 60.13점, 원고 B은 66.5점으로 현저히 미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2003 판정일 2022.04.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정 점수 미달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제2항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요구하나, 원고 A는 60.13점, 원고 B은 66.5점으로 현저히 미달 함. 1회차 평정 점수도 80점에 미달 함.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 평정자 선정의 하자 주장 : 부점장 H은 과장대리로서 책임자가 아닌 5급 직원이었고, 점장 I는 책임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였으며, 점장 L은 징계 검토 중이어서 평정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 임. Z 회원지원부에 문의하여 5급 직원이라도 점장 직무대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평정자의 근무지 이탈 주장 : 평정자 J, M, N이 이 사건 마트가 아닌 본점에서 근무했으나, 이 사건 마트와 본점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평정자들이 이 사건 마트 직원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으며, 전임자의 의견도 참고하여 평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 주장 : 근무성적평정표의 각 항목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요소가 다수 포함되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평가 항목 및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2인의 평정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성이 담보 됨. 복무태도 및 품행 평가의 부당성 주장 : '복무태도 및 품행' 항목은 '근태상황' 외에 '복무규정 준수여부', '예의범절 및 언행'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 음. 원고 A의 경우 술을 마시고 창고에서 잠을 자거나 재택근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복무태도 및 품행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 음. 원고 B의 경우 축산코너 팀장으로서 마케팅 의지 미흡 및 재고 관리 등 책임 불이행이 지적 됨. 따라서 낮은 점수 부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평정표 조작 주장 : 전산평정과 수기평정을 병행하다가 2021년 7월부터 전산평정을 의무화한 점, Z단체가 제출한 평정표 중 누락된 부분이 수기로 작성된 부분인 점, 평정자 J의 증언(Q 과장대리가 5급이어서 전산입력 권한이 없어 대신 전산입력, 평정일자 오류 정정 등) 및 내부 전자결재 문서의 시행(결재)일이 해당 평정기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평정 기준 미고지 주장 :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무성적평정표와 기준이 규정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도 원고 B의 고과평정 점수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 사실과 기준을 알리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립 이전에 실시된 1회차 평정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 1년차보다 2년차 평정 점수가 오히려 더 높은 점,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주장 :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가인의 상임감사, 상임이사, 점장에게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14조 제2항, 제55조의2 제2항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21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기대권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 실제 운영 실태, 업무의 상시·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임. 그러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평가 기준의 정성적 요소, 평정자 선정의 예외적 상황, 평가 과정의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 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전의 평정 결과, 평정 점수의 변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특히 근무성적 미달)를 제시할 경우 전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대권 인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함. 1회차 평정 점수도 80점에 미달 함.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정자 선정의 하자 주장: 부점장 H은 과장대리로서 책임자가 아닌 5급 직원이었고, 점장 I는 책임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였으며, 점장 L은 징계 검토 중이어서 평정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 임. Z 회원지원부에 문의하여 5급 직원이라도 점장 직무대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평정자의 근무지 이탈 주장: 평정자 J, M, N이 이 사건 마트가 아닌 본점에서 근무했으나, 이 사건 마트와 본점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평정자들이 이 사건 마트 직원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으며, 전임자의 의견도 참고하여 평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