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4-14 | 2021구합729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가 정직처분 시점을 배차거부명령이 있었던 2020. 9. 21.자로 소급한 것은 배차거부명령이 실질적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는 배차거부명령 당시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명령을 발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40여 일간의 출근 및 임금 지급 정지는 대기발령 사유가 계속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음.
배차거부명령으로 참가인이 입은 신분 및 금전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징벌적 성격이 강함.
대법원 96누13231 판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된 경우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은 징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취업규칙 제61조, 제64조, 제66조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
징계에 해당하는 배차거부명령으로 참가인이 출근 및 임금 지급 정지라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음.
정직처분 발령 시 배차거부명령의 소급적 소멸을 의욕하거나 표시한 사실이 없음.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구제를 위해 배차거부명령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배차거부명령의 위법 여부 확인을 통해 참가인의 명예나 신분상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음.
대법원 2007두18406 판결은 직위해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