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 행정해석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는 1% 이상을 의미한다노조1454-321641982-11-3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임원은 법 소정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노정노1452.5-12861966-03-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812000-12-23
- 행정해석교원노조의 경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노조68107-9482000-01-0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평정68240-272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01254-4881992-09-24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조합1452-125641970-12-30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은 본인의 사의 또는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노정1452-99251969-09-15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0135196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