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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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의 고용이 필요할 때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협정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거부당한 인원을 계속 취업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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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그 자유로운 의사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탈퇴할 수 있으나, 다만 현행법의 규정에서 이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체결(유니언 숍 협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의 고용이 필요할 때에는 회사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협정은, 종업원 채용에 관한 동의 약관이거나 또는 노동조합에서 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는 조합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협정(클로즈드 숍 협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현행법에서는 전혀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해석됨에 따라, 이 협정에는 구속되지 않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자유로이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귀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든가 또는 조합으로부터 배제된 경우라도 전기한 유니언 숍 협정으로 이러한 비조합원을 해고시키는데 관한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이들 비조합원을 해고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