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매월 임금은 익월 7일날 지급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노사협의 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지급기일을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본인 소견은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구성요소, 대상성격 등이 서로 달라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하다면 별도 보충협약을 통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단서의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원칙적인 지급일은 변경될 수 없으며,
다만 자금관계, 계산관계 등의 경영여건상 특별한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지급일을 며칠간 신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호 1(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 제20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근로조건 변경(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노사협의회법 제23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 제20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귀사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규정 당시의 노사간 합의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40-162, "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