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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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회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된 사업장(본사)을 두고 전국 전역에 1개 사업본부, 16개 지점, 85개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사업장으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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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3항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전국 전역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원이 자기들의 근무지를 떠나서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이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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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월차,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직원에 대하여 월차,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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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중 제3항은 삭제)은 당해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자는데 근본 뜻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분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동법 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근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2009.8.22 60조)의 월차,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에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