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30
조합1452-12564
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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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가 냉각기간이 만료되고 노동조합은 약 5개월간에 2~3차 단체행동까지 하였으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속 미결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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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