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9.15
노정1452-9925
노동조합 임원은 본인의 사의 또는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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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지부의 경리부정혐의로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조합본부에서는 운영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이유로 규약 상의 근거도 없이 본조 부위원장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자체정비에 임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 여부. (본조는 규약 제17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제2호 "당면 문제에 관한 토의 및 대책수립"의 규정에 근거한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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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은 본인의 사의 또는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부의 대표자가 형사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부의 규약(또는 지부운영세칙)에 정한 차위자(귀문의 부지부장)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지부의 임원 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음.
그러나 동일(한 개의 경영권) 내에 속하는 하부조직(지점 또는 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예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