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17
노정노1452.5-2497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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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아 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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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의 동 근로수당지급의무도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때 노동조합측에서는 동협약에 의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법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무(연장근로수당)가 이행(지급)될 때까지 자기(조합)의 의무(연장근로)를 거절하였다 하여 하등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동협약에 의한 노조측의 의무이행(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수당지급)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해당하는 범법자로서 동법 제109조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연장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처리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