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948
교원노조의 경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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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노조가 할 수 있는 단체활동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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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고 사료됨.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측의 사전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도 가능하며,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