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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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시내버스 ○○조합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당 조합임원(부조합장)을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시켜 우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무효진정을 하였던 바, 지난 1986.12.19 ○○지방법원 ○○지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송치하였다는 결과 회시가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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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87.1.23 심의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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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규약 제11조(제적 1항)에 조합원이 소속회사에서 퇴직 또는 부재직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의 결재로 제적된다. 또한 제2항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본 노동조합의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에는 동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임원으로서의 자격여부와 또한 조합원의 자격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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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와 조합원의 자격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귀 노조규약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관계기관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자체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