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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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지역별로 점포를 두고 판매업을 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로 각 점포에는 그 지부를 두고 있음
- 연장근로 관련 단체협약 규정
단협 제33조 제5항 : "회사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사 또는 점별로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단협 규정에 따라 전사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회사가 연장근로 계획을 통보하고 노조가 동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
〈질의사항〉
회사가 단협 제33조 제5항의 규정과 달리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별조합원의 동의만 얻은 후' 전사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를 시행하였다면 노조법 제92조 제1호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는 종전과 달리 휴일의 연장근로 2시간은 과다하므로 1시간으로 축소해 달라며 동의 거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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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문언,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견해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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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회사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사 또는 점별로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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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합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남용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연장 근로시간과 그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소정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