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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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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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사, B사, C사의 항공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a공장(구 A사), b공장(구 B사), c공장(구 C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 b, c공장에는 노동조합이 각기 조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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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생산 물량감소, 적자누적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해 현재 생산중인 물량이 종료되는 시점에 c공장을 폐업하고 c공장 노조원은 a, b공장으로 전입될 경우 전입될 a, b공장에서 c공장 노조의 승계 여부 및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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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근로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기업으로 전적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중복금지조항의 취지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존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노동조합이 소멸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