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18
보노정1452.5-10135
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단합과 권익을 쟁취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쟁의기간중에 노동조합이 단합과 권익을 쟁취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쟁의행위라고 해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