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272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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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공단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범위내에서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받은 후 부서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며 임금보전의 수단이므로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귀부의 의견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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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은 사회재생산을 위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 제4항에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도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직급별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