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21
노정노1452.5-1286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임원은 법 소정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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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에 "지부대의원회의 구성은 선출된 대의원과 정부지부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된 경우 의장단이 자동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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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므로(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현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대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표자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당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서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동법 제20조 제3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되지 않는 한 대의원의 자격은 없으며, 조합의 규약이나 세칙 등으로 그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