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30
노조1454-32164
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는 1% 이상을 의미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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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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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사항 보고에 노동조합의 지난 회계연도결산서와 신회계연도예산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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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별표 1에서 임금의 1% 이상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와 임금의 1% 미만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 중 어느 항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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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호(2009.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동 예산ㆍ결산에 관한 의결과정과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예산, 결산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2] 임금 1% 이상이라 함은 1%를 포함하여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하며, 임금 1% 미만이라 함은 임금 1%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1%는 임금 1% 이상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