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06
노조01254-234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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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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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고 봄. 그러나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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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울지역의료보험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의 흡수 합병 전에 체결한 전국의료보험조합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