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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234 |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