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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혼잣말의 욕설과 인격모욕적 발언 및 흡연 중 면담 등으로 팀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공용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기각부산2021부해3572021-09-1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고성, 폭언의 피해자인 위원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5632021-09-1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고, 이를 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42021-09-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연 출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승무변경을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초심취소중앙2021부해7502021-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업무 논의보다는 동료 임직원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동료 임직원에 대한 불만 표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기각서울2021부해14572021-09-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5572021-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적 우위에서 행정관리요원에게 수차례 비방, 조롱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관리요원을 따돌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92021-09-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82021-09-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현장에서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 지시에 항명하며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2) ① 근로자는 유사한 사유로 견책의 …기각서울2021부해11412021-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돌보던 장애아동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장애아동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22021-09-0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회사 전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4대 보험에 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442021-09-03폭언/폭행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기각전남2021부해259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의 귀…기각경북2021부해3812021-08-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① ‘폭언 및 신체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② ‘근무 태만과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562021-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항 보고시 신분증을 빌려주며 부대 출…기각경기2021부해14422021-08-3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