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3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442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항 보고시 신분증을 빌려주며 부대 출입을 지시한 행위’,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행동(사물함 임의개방,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장을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 ‘프런트 담당(8급 김○○)의 일요일 대체휴무 보고 관련 사장의 결정사항에 대해 권한 남용’, ‘직원과 고객에 대한 갑질’, ‘락카담당(8급 백○○)으로부터 금품수수(일본 술, 전자담배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징계사유 중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행동(사물함 임의개방,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만으로도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김○○ 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위원 7명의 투표 결과에 대하여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감봉 3월을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항 보고시 신분증을 빌려주며 부대 출입을 지시한 행위’,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행동(사물함 임의개방,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장을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 ‘프런트 담당(8급 김○○)의 일요일 대체휴무 보고 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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