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9-01 | 2020노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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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폭행죄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판단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유죄: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촬영 행위를 저지하거나 촬영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 I의 촬영은 증거 수집 및 보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 무죄: 피고인 A가 1인 시위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는데 피해자 I이 스피커를 잡고 현장 이탈을 제지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스피커를 확보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피해자 I의 제지 행위는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
2020노49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과 갈등을 겪 음. 피고인 A는 대리점 출입,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중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여 공동 퇴거 불응, 공동 손괴, 공동 상해(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등의 행위를 함.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유죄 함.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유죄) 무죄 움.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유지) 유죄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과 갈등을 겪 음. 피고인 A는 대리점 출입,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중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여 공동 퇴거 불응, 공동 손괴, 공동 상해(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등의 행위를 함.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음. 함.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유죄) 움.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유지)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음.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폭행죄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4931 판정일 2021.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폭행죄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유죄 음. 피해자 I의 촬영은 증거 수집 및 보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무죄 함. 피해자 I의 제지 행위는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공동퇴거불응죄의 정당행위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피해자 I의 촬영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과거 재물손괴 및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 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공동상해죄의 공동범행 및 상해 인정 여부 법리 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공동범행 불인정 음. (원심 공동상해 무죄 → 파기환송심 공동상해 무죄 유지) 상해 불인정 움.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 함. (원심 상해 유죄 → 파기환송심 폭행 유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긴급집회' 및 고의 판단 법리 함. 집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긴급집회 인정 함. 고의 불인정 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사실 피고인 A 힘. 피고인 A는 경찰의 법적 절차 해결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준법의식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피고인 B, C 임. 피고인 B, C의 범행 횟수, 경위,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로,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폭행죄의 '정당행위'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목적,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줌. '긴급집회'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참작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보 임. 공동상해죄에서 '상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미한 상해는 상해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로 축소 인정하는 등 법 적용의 신중함을 기 함.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임. 함. 음. 피해자 I의 촬영은 증거 수집 및 보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함. 피해자 I의 제지 행위는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노49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과 갈등을 겪 음. 피고인 A는 대리점 출입,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중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여 공동 퇴거 불응, 공동 손괴, 공동 상해(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등의 행위를 함.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히 항의의 표현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유죄 : 피고인 A가 스피커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가 방해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유죄) 무죄 :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 대화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유지) 유죄 :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과 갈등을 겪 음. 피고인 A는 대리점 출입,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중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여 공동 퇴거 불응, 공동 손괴, 공동 상해(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등의 행위를 함.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히 항의의 표현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유죄: 피고인 A가 스피커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가 방해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유죄) 무죄: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 대화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유지) 유죄: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현수막 등으로 피해자 I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며, 부당해고 항의 차원을 넘어 망신을 주어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폭행죄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판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4931 판정일 2021.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가 현수막 등으로 피해자 I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며, 부당해고 항의 차원을 넘어 망신을 주어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폭행죄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판단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유죄 :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촬영 행위를 저지하거나 촬영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해자 I의 촬영은 증거 수집 및 보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무죄 : 피고인 A가 1인 시위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는데 피해자 I이 스피커를 잡고 현장 이탈을 제지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스피커를 확보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 함. 피해자 I의 제지 행위는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공동퇴거불응죄의 정당행위 판단 법리 : 정당행위는 행위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해자 I의 촬영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과거 재물손괴 및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 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공동상해죄의 공동범행 및 상해 인정 여부 법리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 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 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공동범행 불인정 : 피고인 B과 E의 행위는 E의 폭행이 일단락된 후 피고인 B이 별도로 폭행한 것으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 음. (원심 공동상해 무죄 → 파기환송심 공동상해 무죄 유지) 상해 불인정 : 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 함. (원심 상해 유죄 → 파기환송심 폭행 유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긴급집회' 및 고의 판단 법리 : '긴급집회'는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 집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긴급집회 인정 : 피고인 C이 대리점 폐업 예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폐업의 부당함을 항의하려는 집회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집회는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긴급집회에 해당 함. 고의 불인정 : 피고인 C이 집회 신고가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사실 피고인 A : 피해자 I의 즉흥적인 판매코드 삭제가 부적절했으나, 피고인 A가 화해 제안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 힘. 피고인 A는 경찰의 법적 절차 해결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준법의식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피고인 B, C : 피고인 C은 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뒷받침하며 기획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B, C의 범행 횟수, 경위,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로,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폭행죄의 '정당행위'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목적,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줌. '긴급집회'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참작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보 임. 공동상해죄에서 '상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미한 상해는 상해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로 축소 인정하는 등 법 적용의 신중함을 기 함.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임. 함. 법원의 판단: 유죄: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촬영 행위를 저지하거나 촬영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해자 I의 촬영은 증거 수집 및 보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무죄: 피고인 A가 1인 시위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는데 피해자 I이 스피커를 잡고 현장 이탈을 제지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스피커를 확보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 함. 피해자 I의 제지 행위는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