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557
AI 분류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판단: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지한 문서의 명칭은 ‘해고통지서’이고, 그 내용은 ‘2021. 7. 16. 자로 해고를 통지함’, 해고사유는 ‘폭행, 욕설, 근로자 간 근무 질서 방해’, ‘안전수칙 불이행’, ‘단체 문자메시지 대화방 욕설, 모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단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1의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일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잔여 근로계약기간을 유지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지한 문서의 명칭은 ‘해고통지서’이고, 그 내용은 ‘2021. 7. 16. 자로 해고를 통지함’, 해고사유는 ‘폭행, 욕설, 근로자 간 근무 질서 방해’, ‘안전수칙 불이행’, ‘단체 문자메시지 대화방 욕설, 모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단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1의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일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잔여 근로계약기간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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