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전동화 공장 정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는 2022. 1. 4.과 1. 7. 본인의 출입카드를 총 16회 중복하여 타각하는 방법으로 다수…일부인정울산2022부해882022-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중구 정화조 업체의 각 회사들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부…각하경북2022부해3172022-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상여금,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만근자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는 반면에, 신청 노조의 면제자에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급하…일부인정경기2022부노552022-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전보조치할 수 있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순환 전보 시 인력의 …기각부산2022부해2212022-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1뿐 아니…기각서울2022부노282022-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을 종합해 보면, ① 기본적으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초심유지중앙2022부노862022-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0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다수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전에 대기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42022-07-20비위행위
- 노동위가. 휴직의 정당성 여부형사기소되고도 휴직처분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형사기소된 사실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무급휴직으…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102022-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무경고의 성격이 무엇인지사용자는 인사명령으로서 직무경고를 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직무경고 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므로 직무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502022-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2022. 5. 1.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고, 배차 규정상 촉탁직 근로자는 비고정승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명령이 불이익…기각인천2022부해2152022-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기각울산2022부해862022-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인천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기각경기2022부해658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1일 3시간, 3교대제로 배차하고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년도 임금협약 제4조에서 정한 1일 3시간, …초심유지중앙2022부노782022-07-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5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면경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및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노동조합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전반적인 개최 목적이나 취지가 ‘과로사한 직원…초심유지중앙2022부노802022-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교섭위원일 뿐 자신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초심유지중앙2022부노842022-07-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