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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일부 일용근로자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실질을 보았을 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다.2. 해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해외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주재원 신분으로 해당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가 폐지되자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612024-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행해졌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으며 반성하면 복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52024-02-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출근할 것…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109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기각서울2024부해42024-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기각경북2024부해142024-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조직 개편과 직무 조정 등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이벤트서비스팀으로 전환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변경 외에 …기각제주2023부해2212024-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현장소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소장이 2023. 12.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921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양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 절…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19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여러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역 간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2022. 12. 1.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다수 근로자를 지역 간 전보한 사실이…기각인천2023부해894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울산시청에서 성남시에 소재하는 본사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보안규정 등으로 출입을 금지당한 사정이 있고, 울산광역시 등 주변에 더 이상 근무시킬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기각울산2023부해2502024-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일부인정중앙2023부해18962024-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장이었다가 대리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뿐인 점, ② 위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그간 근로자에게 부장의 호칭이 사용된 …기각경기2023부해40402024-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취업규칙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변경의 포괄적 동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던 경비지도사 업무를 2024. 1. 1. 자로 외부업체에 위…기각경기2023부해40372024-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52024-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02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일부 팀원들과 갈등이 존재한 점, ② 갈등으로 인해 일부 팀원이 퇴사하고 또 다른 일부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36902024-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전보는 광교와 판교 건물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건물 규모, 결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40642024-02-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