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4064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는 광교와 판교 건물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건물 규모, 결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와 경비반장과의 마찰이 있었던 사정, 광교 건물에서 근무하던 남자 미화원이 모두 퇴직하여 남자 미화원이 필요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유류비와 주차비 등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출퇴근 어려움에 대비해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매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점,
② 출퇴근 시간 연장이 최대 30분, 유류비 및 주차비 증가액이 월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명령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이행하였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는 광교와 판교 건물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건물 규모, 결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와 경비반장과의 마찰이 있었던 사정, 광교 건물에서 근무하던 남자 미화원이 모두 퇴직하여 남자 미화원이 필요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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