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숙식비는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징수1455-108731972-10-06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근지1455-8101971-01-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제처기획02102-591970-01-01
- 행정해석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근기01254-149281970-01-01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137281970-01-01
- 행정해석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근지1455.9-111481970-01-01
- 행정해석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97481970-01-01
- 행정해석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128321970-01-01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지후생적 급여로 지급된다면 산재보험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21701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근기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법무310-143001968-09-07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근무소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1455.9-20651968-03-14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