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26
근지1455-810
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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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모회사에 11.1 경리부장에 취임했으나 11.27 개별적인 부도수표 관계(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12 16일만에 구속 해제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미 11.28자로 해고처리하였는 바 이런 경우 아무 예고도 없이 일방적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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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3조)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경리부장이라는 직책에 관련되어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를 것임.
다만, 사용주는 법 제27조의 2(2009.8.2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는 법 제29조 제3호(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