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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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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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출기초로서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됨."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출기초로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한 제5호) 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광업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탄 또는 현금이 위의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관계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청구의 권리가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을 하여 근로자가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주관적으로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면 이는 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광업소에서 지급하는 연탄 또는 현금의 경우 비록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하여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라는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 약정하였다 하나 이는 외형적인 표현이 그러할 뿐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직접 근로자에게 일정량 또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는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로 임시적ㆍ우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은혜적인 급부나, 근로의 대가와는 직접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복리후생적인 급부라고 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거나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위의 급부가 임금의 협의에 있어서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등 주관적으로도 임금이라는 인식이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연탄 및 현금의 급부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한 제5호)의 임금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