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지1455.9-11148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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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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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