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01254-12832
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지난 6월 20일 회사 내에서 휴식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 바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운동경기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바, 휴식시간중 동료들과 자의로 축구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