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26
기준1455.9-33714
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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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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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발지에서 배차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5~15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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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사시간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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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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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치된 규정이 없다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