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3.21
기준1455.9-2251
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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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은 현 근로기준법이 공포시행된 1961.12.4을 기준점으로 하여 이후 근속연수는 최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전 근무연수에 대하여는 각 기업체의 내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수개월전 보도(일자미상)에 의하여 1953.7.10~1961.12.3은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급여를 적용지급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하한지.
[2] 기업체(주식회사)가 타기업체와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직원은 흡수기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소멸기업체에서 근속한 기간도 통산지급하여야 하는지, 합병계약서에서는 "직원은 계속근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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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1961.12.4)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법원판례에 관하여는 이를 조회, 검토한 후 조치할 것임.
[2]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기업체에서 근속한 기간도 통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