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0854
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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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휴가의 휴가권 시기변경권 인정여부 및 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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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가 있는 경우에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한 것으로 휴가권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청구권이 없음.
그러나 연ㆍ월차휴가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되므로 휴가제도의 취지가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