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10.30
근기1455.9-11349
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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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가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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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는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그러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에 있어서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나 유급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얻을 권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