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9.11
노동부예규5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표수리일 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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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퇴직의 효력발생시점 사용자의 사표수리일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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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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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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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을 당기후의 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