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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예규51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표수리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