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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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일(숙)직비를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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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동법 제19조 참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가 휴일 또는 야간에 출근하여 일(숙)직을 한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숙)직비가 전시임금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여 이를 산입하되(동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포함)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동법시행령 제3조) 일(숙)직근무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로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풍수재해에 대한 재해수당, 돌발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당 등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돌발적 사유에 의해서 지급된 임금을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일(숙)직근무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된 일(숙)직비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일(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