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21701
급식비가 복지후생적 급여로 지급된다면 산재보험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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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식비가 산재보험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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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급식을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으로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복리후생급여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