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4928
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이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시적ㆍ부분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