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10.06
징수1455-10873
일반적으로 숙식비는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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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숙식비가 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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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는 그 지급실태 여하에 의하여 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으로 정하여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