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를 전체로 하여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동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한 해고조치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출근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복직일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 출근여부를 가리는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바, 복직일 이후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일부터 특정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적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