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9748
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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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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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지급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므로,
근무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이나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능률급 등 실제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동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