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3.14
근기1455.9-2065
근무소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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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소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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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소집 응소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근무에서 이탈한 경우 당해 기간중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은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병역관계 및 군사원호관계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공적 직무의 수행은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되어야 하며 그 기간중의 취급에 대하여는 차후에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