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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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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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1987.11.27)중의 휴게시간이 08:30 시업, 17:00 종업하여 8시간 근무시 오전 10분(10:0010:10 유급처리), 오후 10분(15:0015:10 유급처리), 점심시간 30분(12:00~13:00 사이 30분씩 2교대 식사, 무급처리)으로 실작업시간 7시간 40분에 휴게시간 총 50분간을 조합원의 원에 의해서(조기퇴근, 10여년간 관행으로 실시하는 사항) 부여하고 있는 것이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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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이 위반이라면 아래 내용중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하여 주기 바람.
가. 현재 상기 50분 휴게시간중 미달된 10분간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대로 추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 | 사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 휴식시간 | 실근로시간 | +----------------+---------------+----------------+----------------+-------------+-----------------+ | 08:30 | 17:10 | 10:00∼ | 12:00∼ | 15:00∼ | 7시간40분 | | | | 10:10 | 13:20 | 15:10 | | | | | | 40분씩 | | | | | | | 2교대 식사 | | | +----------------+---------------+----------------+----------------+-------------+-----------------+
나. 상기 사항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오전 오후 구분없이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계속 30분 이상, 실근로시간 7시간 40분인 경우 계속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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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