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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습…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92021-11-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192021-11-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 제9조 및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①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언쟁이 있던 당일 급박하게 시용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032021-11-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사원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062021-11-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기각서울2021부해18642021-11-05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92021-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은 입사 후 2개월이고 근무태도,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내용을 전부 읽어주고 설명한 점으로 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252021-11-0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등 …기각서울2021부해18092021-11-01비위행위